2008년09월07일 56번
[회계원리] (주)삼원건설(회계기간 1.1~12.31)은 2005년 1월 1일 ₩400,000에 취득한 건설장비(내용연수 4년, 잔존가액 ₩40,000)를 2007년 6월 30일에 ₩150,000에 처분하였다. (주)삼원건설은 정액법에 의해 건설장비를 감가상각하였다면, 동 건설장비의 처분과 관련된 처분손익은?
- ① 처분이익 ₩20,000
- ② 처분이익 ₩110,000
- ③ 처분손실 ₩25,000
- ④ 처분손실 ₩70,000
- ⑤ 처분손실 ₩250,000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건설장비는 내용연수 4년으로 감가상각하였으므로, 2005년 1월 1일에 취득한 가격인 ₩400,000을 4년으로 나누어 연간 ₩100,000씩 감가상각하였다. 따라서 2007년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된 금액은 2년 6개월이므로, ₩100,000 x 2.5 = ₩250,000이다. 잔존가액인 ₩40,000을 빼면, 해당 건설장비의 2년 6개월간의 누적 감가상각액은 ₩210,000이다.
따라서, 해당 건설장비를 ₩150,000에 처분하였을 때, 처분손익은 처분가격인 ₩150,000에서 잔존가액인 ₩40,000과 누적 감가상각액인 ₩210,000을 뺀 ₩(150,000 - 40,000 - 210,000) = ₩( -100,000)이다. 이는 처분손실을 나타내므로, 정답은 "처분손실 ₩25,000"이다.
따라서, 해당 건설장비를 ₩150,000에 처분하였을 때, 처분손익은 처분가격인 ₩150,000에서 잔존가액인 ₩40,000과 누적 감가상각액인 ₩210,000을 뺀 ₩(150,000 - 40,000 - 210,000) = ₩( -100,000)이다. 이는 처분손실을 나타내므로, 정답은 "처분손실 ₩25,000"이다.
연도별
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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